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적격물적분할 시 사후관리 대상 자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7.01.20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4항의 주식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4항의 “감가상각자산(「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 등”에서 “주식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4항의 주식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4항의 “감가상각자산(「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 등”에서 “주식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